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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안녕하세요. "만사OK"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터 바뀌는 제도들을 정리해보았어요.

2022년 복지 부동산 제도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1. 대출 규제 강화

-2022년 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인 차주가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총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래요.(2022년 1월 부터)

-6개월 뒤인 2022년 7월 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해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지난 12월 8일에 개정소득세법을 공포하였어요.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가입요건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   다.

-가입대상의 소득기준도 현행 연 3,000만원이하에서 연3,600만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1.5% 포인트, 최대 3.3%)와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 합니다.

 

4. 무주택 청년 월세 범위

-무주택 청년에게 1년 동안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급 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됩니다.

 

5.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

-2022년 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충전 주차면을 5%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6.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2022년 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됩니다.

-2자녀 가정도 신규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으로 계산함),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7.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 제도는 올해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기간 중 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습니다.

 

 

8. 기타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합니다.(2022년 1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가 강화됩니다.(2022년 1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공표 됩니다.(2022년 2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됩니다.(2022년 7월)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은 지역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2년 7월)

-공유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됩니다.(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