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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안녕하세요. "만사OK"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개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2년 우회전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월 1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정지를 해야 하는가? 가도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럽다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개정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만 걸치고 있어도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도 안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지나간 후 차량이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측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시에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차량이 100% 과실이며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은 다음의 2가지 사항 입니다.

1) 종전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던 부분을 오는 7월부터는 단속 및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2)종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차량을 멈춰야 하는 경우의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 입니다. 즉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고요. 보행자 보호 의무의 범위를 넓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 중인 상황이어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보행신호가 빨간불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